[제보] 보란듯 아이를 폭행해 ‘돈’ 뜯어내는 전부인을 고발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부탁 드립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20일 포스트쉐어에는 “저는 아동학대 피해를 본 아빠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제보사연이 도착했다.

제보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전부인 A씨는 그간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 아이를 볼모 삼아 제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죽일 듯이 아이를 폭행한 후 보란 듯 제보자와 제보자의 어머니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내기까지.

시작은 2010년 5월. 전부인 A씨가 제보자의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다. 임신 3개월 무렵 이들은 결혼했고 그때부터 제보자의 삶은 불행해졌다.

A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 대전에서 월세로 시작한 이들 부부에게는 어느 날부터 대부업체 및 카드업체에서 빚 독촉 관련 연락이 쏟아졌다.

아파트 관리소와 집주인은 물론, 회사에까지 제보자 회사로도 빚을 받으러 사람이 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다. 보증금 십원 하나 받지 못한 채.

이상했다. A씨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개인 카드빚을 제보자의 부모님이 어느 정도 해결해줬지만 이후로도 빚은 끊이질 않았다.

이후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된 제보자는 매달 250~280만원을 A씨에게 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또한 아내는 언젠가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뒤늦게 알고 보니 아내는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제보자 부모님과 같이 살자는 제안을 아내는 거듭 거절했고 다시 이들은 제보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앞에 경찰이 도착했다. 아내가 제보자가 살해 위협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해명했지만 당분간은 떨어져 있음을 요구, 결국 그 길로 제보자는 부모님 집에 가게 됐다.

얼마나 지났을까. 예비군에 가게 된 제보자가 군복을 가지러 찾은 집. 그 곳엔 상의를 벗은 남자와 블라우스와 속옷만 입은 아내가 다정한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자를 ‘사촌오빠’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몇 번 이어진 경찰신고와 다툼. 이들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소송 중에도 아내는 동네 상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고 이 때문에 제보자는 호출을 받고 달려가야 했다.

그리고 드디어 성사된 이혼. 하지만 결혼생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제보자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 제보자는 매달 50만원씩 아내에게 지불하게 됐다.

그러던 6개월 정도 흘렀을까. 스트레스성 장 협착증으로 몇 번의 수술을 하게 된 제보자는 일정 기간동안 양육비를 보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불륜남은 제보자에게 본래 보내야 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 및 협박했다. 심지어 아이를 폭행한 사진을 보내며 “죽여버리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라”라는 말까지.

제보자는 “저는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연락두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아이를 돈버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누구보다도 그리워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돈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받고 싶습니다”라고 아이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지체장애가 있는 내 아이에게 한 그 짐승만도 못한 행동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딸이 그곳에 있으면 더 가혹한 폭행을 당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딸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물론 우리는 제보자의 입장에서밖에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연임에 틀림없다.

과연 전부인 A씨를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하루 빨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더이상 아이와 제보자가 만나게 되기를, 더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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