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촌형부 사건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혹 수사(종합)

2015년 7월 17일   정 용재 에디터

검찰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양측 수사 비협조”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모(77)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수용자 복역 지침에 따라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사건은 통영지청에서 내사하다가 지난 10일께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현재 황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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