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알아서 가져가라” 후회만 남긴 장기기증

2017년 10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장기 기증자 유족들이 기증 후 시신의 수습과 이송까지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갑작스레 24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 허균영씨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하지만 허씨는 곧 “장기 적출이 끝나자 후회가 밀려왔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자의 수술이 끝난 후 시신 수습과 장례식장 이송이 모두 가족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술을 다 끝낸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다”며 “우리 아들이 85kg이다. 시신을 들지를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차가 많이 흔들려서 내가 (아들 시신을) 많이 잡았다”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는 “예우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돼있지 않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기증원이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되고 있지만 장기이식을 하는 병원 중 약 40%가 이 협약을 맺고 있지 않다.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의식 업무를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 또한 협약을 맺더라도 병원은 기증원에 장기에 대한 우선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 수술과정의 수익도 나눠야 한다.

이에 대해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시로 만들어졌던 법 조항인 만큼, 일원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 573명 중 63%의 유족이 전문인력의 사후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사진 = SBS ‘8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