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입니다”… 진짜였다

2017년 10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2017년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이 얼만지 아세요?”

대학병원 신입 간호사들의 형편없는 월급이 연이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일 누리꾼 A씨가 자신의 SNS에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현사정에 대해 폭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올해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월급은 36만원이다”며 “그나마도 오른 것이고, 2011년에 입사한 나는 31만 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어렸던 글쓴이는 그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그는 “정규직 직원의 한달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다.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가산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나는 시급 1,490원짜리 노동자였다”고 털어놨다.

A씨가 부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한 어느 간호사가 ‘이 병원 첫 월급이 너무 이상하다’고 문의하기 전까진 문제인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부당한 업무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된 A씨.

서울대병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임금에 대한 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간호사들은 첫 월급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는 3년 미만 간호사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으러 다녔고, A씨를 비롯한 많은 간호사들은 서명에 동참 한 뒤 노동조합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310명의 간호사들이 알게 되자 병원은 마지못해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또한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병원 측에 확인을 해보니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하더라”며 “병원이 3년 미만 간호사들을 소급해준다지 않냐며 보도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반응만 있을 뿐.

A씨는 “10년 가까이 서울대병원은 실수로 간호사들에게 첫 월급 30만원을 지급했다. 매년 신규 채용되는 300명 가까운 간호사들에게 시급 1,500원을 주고 수십억의 비용을 챙겼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어느 버스 기사가 계산 실수로 회사 측에 요금 2,400원의 손해를 끼친 것은 해고가 정당한데 간호사들에게 수십억 손해를 끼친 실수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대병원 외에도 많은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고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데 3주간 무급이다. 하루 11시간까지도 일해봤다”, “고려대학교 병원 첫월급은 40만원대다. 막상 부당한 일이 제 눈앞에 닥치니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병원에 따질 수도 없고 이게 잘못된 건지 어디 물어볼 데도 없는데 이게 정상인가” 등의 글이 게재된 것.

한편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들에게 첫 달 월급을 30여 만원씩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대병원으로 출근한 간호사 김모 씨가 첫 달 일한 몫으로 36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반씩 주간과 야간 근무에 투입되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 사진 = JTBC News 및 게티이미지뱅크(해당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