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된 여중생 성매매, 경찰 보균자 추적 중

2017년 10월 11일   정 용재 에디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중생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16)양에게 설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여학생이 성매매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것.

지난해 중학생이었던 B양은 스마트폰 어플로 만난 남성들로부터 돈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 일당은 B양이 10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지난 5월 아랫배에 통증을 호소해 산부인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감염 사실을 알게 된 A양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해 성매매에 나서기 전에 받았던 혈액검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A양이 성매매 과정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양의 부모는 경찰에게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어느 시점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A양과 성매매를 가졌던 다른 남성들에게도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역시 “A양이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도 에이즈가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해 다른 성매수 남성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기가 오래돼 A양의 몸 속에서 DNA를 채취하는데 실패한데다가 성매매에 사용했던 모바일 채팅앱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접속 기록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에이즈 환자 관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가 명단을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없어 감염 경로 파악도 힘들다.

현행법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에이즈 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1천여 명으로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중딩이나 어린애 좋다는 쓰레기나…” “중학생 가지고 성매매하고 싶나?” “저거 계속 퍼지면 답없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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