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 표창원이 뽑은 ‘성폭력 최악의 판결’

2017년 10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프로파일러 출신 국회의원 표창원의 꼽은 성폭력 최악의 판결을 무엇일까?

 

지난 9일 방송된 EBS1 ‘까칠남녀’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최악의 판결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날 방송에 깜짝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뽑았다.

그는 “A양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입었다”며 “조두순이 8살 소녀에게 가한 잔혹한 범행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A양은 조두순의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상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밖에 선고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검찰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이 형을 낮춘 것.

대법원은 조두순이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결했다.

조두순은 1996년부터 살인 및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전과 18범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음주 감경’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이 사건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뒤인 2020년 12월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데, 표창원 의원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A양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를 막을 방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사진 = EBS ‘까칠남녀’ 캡쳐, 영화 ‘소원’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