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름에 항문을 ‘항문’이라 쓸 수 없는 이유

2017년 10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학문외과’, ‘항운병원’ 길에서 가끔씩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의 병원들. 이 병원들의 정체는 뭘까?

‘학문외과, ‘항운병원’ 모두 항문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다. 왜 이 병원들은 ‘항문’이라고 붙이지 않고 ‘학문’, ‘항운’등 이상한 단어를 사용한걸까?

현행 의료법상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진료과목으로 알리는 병원 이름은 불법이다. ‘항문외과’나 ‘유방의원’ 등의 이름을 가진 병원들은 모두 불법인 것.

다른 전문의에 비해 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검증된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게 법으로 금지해놓은 것이다. 때문에 갑상선내과 등도 사용할 수 없다.

단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등 일반적으로 정해진 전문과목은 제외한다.

의료볍에 따라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작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쉽게 진료과목을 이해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싶었고, 이 때문에 항문외과 대신 향문외과, 항분외과, 학문외과 등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목가슴’을 ‘목과슴’, ‘탈모’를 ‘탈모드’, ‘어깨 목’을 ‘어목깨’ 등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한 병원들이 많다. 또한 글씨체를 이용해 ‘ㄱ’을 둥글게 써 ‘학’이지만 ‘항’처럼 보이도록 간판을 만든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 달라 상호명이 정확해야 한다”며 “의료는 몸을 맡기는 곳이므로 상호명부터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신체부위와 질환명을 금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황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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