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청부살인’이었던 송선미 남편 죽음의 진실

2017년 10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20억 줄게…필리핀 가라” 전모 드러난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경찰 ‘우발 살인’ 결론 냈지만…검찰, 휴대전화 등 분석해 살인교사 밝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00세를 눈앞에 둔 재일교포 사업가. 그의 수백억 원대 재산을 탐낸 장손. 장손을 가로막은 외손자. 고소전 끝에 일어난 잔혹 범죄.

한 편의 범죄영화를 연상케 하는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 살인사건은 애초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다. 그러나 그 배후에 600억원 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사건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다. 곽씨는 외손자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그 직후 장손은 자신의 욕심을 가로막는 사촌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장손과 일본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해진 조모(28)씨였다. 장손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고씨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구도가 달라졌고 ‘완전범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씨가 흥신소를 통해 조선족을 동원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손 역시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우발적 살인’ 등 검색했고 심지어 조씨에게는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청부살인을 부인했던 조씨는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특히, 사망한 고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 겁을 줘라’란 지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담하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이달 13일 장손과 장남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장손은 26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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