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동영상 더빙’ 어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2017년 10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어플이 있다. 바로 ‘콰이(kwai)’ 어플리케이션.

특히 수지, 아이유, 설리 등 인기 연예인들의 사용으로 더욱 빠르게 유명세를 탄 콰이는 각종 영화, 드라마 속 명장면이나 유머 등 자유롭게 더빙해볼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콰이 어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 채 동의해버린 아찔한 약관이 존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요즘 유행하는 콰이 앱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호기심으로 콰이 앱을 사용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이 유튜브 광고에 등장하는 기막힌 장면을 목격했다. 그가 사용한 더빙은 ‘쮸쮸바 갖다달라’였다.

“저는 페북, 유튜브 광고에 나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만나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요”

콰이 제작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사용자가 처음 어플을 다운받을 때 약관에 동의한 내용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대체 무슨 말인고 하니.

1. 콰이 어플을 다운 받을 때 하게 되는 약관 동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플 사용 불가)

2. 그런데 약간 중 콰이 측에서 본인 영상을 갖고 광고를 만들도 되냐는 약관이 존재

3. 보통 사람들은 약관을 잘 읽지 않는다.

4. 고로 그냥 재미로 어플을 다운받은 뒤 영상을 찍은 사람들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얼굴이 광고에 이용될 수 있다. = 콰이 어플 깐 뒤 한번이라도 영상 찍은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유튜브에서 전국민에게 자신의 얼굴이 팔릴 수도 있다는 뜻!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에 일반인들이 계속 나온 거구나”, “계정 비공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콰이의 동영상 광고 관련 약관. 이제부터라도 알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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