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온 택배 상자를 열어봤더니 숨진 강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정 용재 에디터

딩동, 가족이 택배로 배송됐습니다

딩동,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 번 열어볼까요?

상자에 담긴 건 이미 숨을 거둔 강아지 한 마리.

안 쪽에는 온통 발톱으로 긁어댄 흔적과 배설물 투성입니다.

인터넷으로 분양받은 동물을 업체가 택배로 보낸 겁니다.

전화를 걸자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이 발효된 지 4년이 됐지만 동물을 택배로 사고파는 관행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동물 분양’이라고 검색해보면 관련 사이트만 수십갭니다.

강아지, 토끼, 도마뱀 등 동물을 클릭 몇 번으로 구입할 수 있죠. (20일 기준)

현행법상 동물은 직접 전하거나 동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택배로 보내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동물 운송업체 비용은 평균 10만 원에 달합니다.

동물 가격보다 운송비가 비싸다보니 단가를 낮추고자 일반 택배에 넣어 보내는 것이죠.

햄스터처럼 작은 동물이나 조류의 경우 페트병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택배가 던져지면서 스트레스, 영양부족, 질식 등으로 죽거나 압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배송이 좀 더 빠른 고속버스 택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화물칸에 실려오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계속되는 버스 소음에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동물 택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물을 파는 행위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행법상 동물 택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는 합법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분양 시스템이 분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맞물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손쉬운 거래 방식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 팔 수 없죠.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게끔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겁니다” –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동물 택배는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첫 만남부터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조윤진 김유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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