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

2017년 11월 1일   정 용재 에디터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가 해경보다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방송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증언이 거짓말이 된다.

지난달 31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침몰 당시 오전 9시 30분경 첫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8시 35분쯤 세월호가 침수됐으며, 현재 구조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

또한 ‘청와대-해경 녹취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경에 세월호 조난 신고 여부와 승선원 여부 등을 묻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 역시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경에게 “진도에서 그 여객선 조난 신고 들어왔습니까”라고 물으며, 오전 9시 22분에는 “세월호에 승선원 500명이 탔냐”며 인원수까지 확인한다.

최초로 해경의 보고가 이뤄진 오전 9시 30분 이전,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세월호 침몰 사실과 승선원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실을 9시 19분 방송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많은 정황들이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정황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안보실 제1차장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최대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보고시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협조가 전적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따.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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