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 학부모에게 ‘성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SBS 8뉴스는 얼마 전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상납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교사 A씨는 반 학생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당시 학생 어머니는 지인과 함께 술집에 찾아가 A 교사에게 아들에 대한 간절한 부탁을 건넸다. 아들이 무단결석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한 상태였기 때문.
그런데 학생 어머니의 부탁에 대한 A 교사의 대답은 황당했다. 그는 “아들의 퇴학을 면해주면 뭘 해줄 수 있냐?”라고 물으며,
“내 앞에서 속옷을 벗겠느냐” / “일주일에 한 번 씩 잠자리를 갖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것.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A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실로 확인했고 교육 당국은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해당 고등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동료 교사와 졸업생들은 A 교사가 평소에도 성희롱 발언을 자주 일삼았다는 고백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음을 지적했다.
동료 교사 : 술 먹으러 나오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비하하는 발언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이런 성적일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A 교사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짐에도 불구, 그는 12월 정직 처분이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
한편,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며 학부모도 선처를 요구해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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