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그리고 2020년, 조두순이 돌아온다

2017년 11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나요?

‘알코올 중독자인데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그는 고작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조두순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술’ 때문에 감형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4명이 술김에 범죄”

실제로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및 살인미수범 995명 가운데 39.2%인 390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

물론 조두순 사건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 특별법을 통해 성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여전히 음주감형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술이)통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순 없다. 지금처럼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 속에서는 새로 법을 만든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 경기대학교 범죄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2017년 현재.

법이 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이 다시금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제발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 9월 6일,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8일 기준 22만명이 넘어간 상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요? 더는 술이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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