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오니 ‘왼쪽 신장’이 사라졌어요”

2017년 11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던 한 남성이 의료진 실수로 신장을 적출당했다.

8일 아시아경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가 A 대학병원이 50대 환자 오모 씨에게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4년 4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껴 A 대학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좌측 상단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있음을 확인했고, 같은 달 25일 A 대학병원에서 요관에서 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 나오는 ‘요관 박리’ 현상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요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오 씨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좌측 신장 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오 씨는 이 수술로 인해서 평생 좌측 신장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만성신부전증 3기라는 큰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요로 결석은 흔한 질병이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오씨는 이런 결과에 “의료진의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대학병원에서는 “요관 경을 빼는 중 갑자기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이런 특수상황은 오씨의 기형적인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오 씨와 같은 요관 결출이 발생한 가능성이 0.04%~0.8%로 매우 드물고, 대부분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요관 경 조작 실수 외에는 오씨에게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대학병원 측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바로 신장을 적출한 것도 치료 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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