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태완이법’ 소위 통과(종합)

2015년 7월 22일   정 용재 에디터
강간치사·폭행치사·존속살인 등은 개정안 제외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최근 재항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는 추세다. 미국과 독일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고, 일본은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12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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