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거래로 ‘펜트하우스’ 살며 호화생활 한 20대

2017년 12월 5일   정 용재 에디터

게임 아이템 사기거래로 얻은 수익금으로 펜트하우스까지 빌려 호화생활을 벌인 2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기 일산서부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2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산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5천1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실제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대신 들키지 않으려 발신번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입금 알림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죄 수익금을 벌어들인 일당은 경기도 부천의 월세 400만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빌려 호화생활을 즐겼다.

게다가 일당은 A 씨 여자친구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주기도 했다. 나머지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낸 피해액은 5천100만 원이지만, 1만여 건의 문자 내역 등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이 약 4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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