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상대로 형사고소…출국금지 신청

2015년 7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무고·공갈·명예훼손·소송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런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현중 측은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씨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작년 8월 고소했다”며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두 병원에서 ‘헬스클럽에서 다쳤다’, ‘맞았다’ 등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를 거짓주장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임신을 진단받았다는 산부인과가 임신과 유산 확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중 측은 최씨가 오는 9월 12일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만큼 본격적인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공방은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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