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으로 13년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했던 여성

2017년 12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병원의 오진으로 13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야했던 여성이 있다.

지난 30일 경북일보에 따르면 1997년생 수경(가명) 씨는 만 3세가 넘어섰음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까치발로 걷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2001년 수경 씨의 부모는 그녀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수경 씨에게 뇌성마비 중 강직성 하지마비라는 진단을 내렸다.

수경 씨는 이후 2005년, 2008년 수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009년에는 경직성 사지 마비 진단, 2011년에는 상세불명의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됐다.

수경 씨는 대구의 대학 병원 외에도 국내 유명 병원 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병원에도 방문했지만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수경 씨는 뇌병변 장애 2급에서 1급으로 판정받기도 했다.

그런데 5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재활치료를 도와주던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곧바로 의료진은 과거에 촬영했던 MRI 사진을 살펴봤고 그 결과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세가와 병’으로도 불리는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dopa-responsive dystonia;DRD) 병증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하는 병이다.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며 소량의 도파민 약물을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병으로 알려져있다.

수경 씨는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그녀의 부모는 수경 씨가 걷게 되었다는 기쁨과 13년간 겪은 고통이 섞인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약을 이틀 먹더니 걷지도 못하던 애가 방에서 걸어 나오는 거에요. ‘아빠 나 걷는다’라고 말하면서”라고 전했다.

수경 씨 가족은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대구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병원의 오진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11월,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암 오진으로 전립선 절제수술을 받은 한 남성은 병원이 오진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오진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선 조사가 필요했다”며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실수가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조사를 하려다 보니 통보 시점이 다소 늦어졌지만 절대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피해자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소변이 새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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