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교 앞에서 강아지 토막내 살해한 할아버지 처벌해주세요”

2017년 12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지난 11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올린 이 글에 지난 5일 기준 1만4000명 넘게 서명했다.

글쓴이는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강아지를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죄없는 강아지를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마구 찌르고 토막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본인과 몇몇 학생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시를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해당 학교는 인천광역시의 한 여자중학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할아버지를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개를 도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학교측에선 일단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발장을 넣은 상태이며 할아버지는 경찰 진술을 받았다”라며 “개를 어디서 데려온 건지 등의 상황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개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개의 사체를 해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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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야생동물 접촉사진 게시하면 ‘경고’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인스타그램이 지난 5일부터 동물을 학대하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접촉하는 등의 사진게시물을 올리거나 검색하면 경고창이 뜨도록 했다.

일례로 인스타그램에서 #koalaselfie, #tigerselfie, #slothselfie, #lionselfie 등 코알라나 호랑이와 찍은 셀카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경고창에는 “동물학대나 멸종위기동물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다”며 “검색하신 해시태그가 동물이나 환경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조장하는 게시물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있다.

인스타그램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난 10월 세계동물보호기구(WAP)가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야생동물 등과 함께 찍은 사진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야생동물을 안거나 잡는 등 접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또 인스타그램 팔로워수가 수천만명에 이르는 할리우드 스타들도 야생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WAP는 “이런 사진들은 야생동물과 자연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인스타그램은 동물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인스타그램은 WAP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경고를 하도록 메시지창을 띄우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해시태그 목록을 작성했고, 이는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목록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은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사려깊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lgi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