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택시 이용하고 ‘돈 없다’…상습 무임승차 20대 구속

2015년 7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상습적으로 택시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며 무임승차를 일삼은 20대 가 쇠고랑을 찼다.

지난 9일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안모(49)씨는 부천역까지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권모(22)씨를 손님으로 맞았다.

청주에서 부천역까지의 거리는 약 140㎞, 도착하는 데는 2시간 정도였다.

장거리 운전이라 피곤했지만,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에 비교적 두둑한 요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손님을 모셨다.

도착지까지 운전하고 나온 요금은 모두 25만7천원.

힘겹게 목적지에 도착한 안씨에게 갑자기 권씨는 ‘돈이 없으니 요금을 줄 수 없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다.


안씨는 다른 것보다도 태연하게 요금을 줄 수 없다는 그의 배짱에 화가 났다.

안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듯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권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보름 동안 택시비를 안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만 9차례에 걸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임승차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았거나 즉결심판, 통고처분 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없는 권씨는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더라도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권씨를 구속했다.

한 경찰은 “그는 서울이나 부천 등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했다”며 “범행이 크지는 않지만, 권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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