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유부남이었어?”… 남친 차에 낙서했다가 받은 ‘빡치는’ 판결

2017년 12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너, 유부남이었어?”…교제남에게 물 끼얹고 차에 낙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교제해온 남성에게 물을 끼얹고 차에 낙서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11시께 자신과 교제하던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물통의 물을 B씨에게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달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승용차 유리와 문, 집 출입문에 유성 매직으로 ‘욕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파렴치한 낯짝 내밀고 다니느라 애쓴다’라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도 받았다.

위 사진은 연출된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 등에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연인관계에 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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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부기장” 무직 유부남 결혼사기…2명에 2억6천 뜯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무직 유부남이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자제이자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속여 돈을 뜯고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신분을 속이고 피해 여성 A씨와 B씨를 만나 A씨로부터 1억9천만원, B씨로부터 7천만원 등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직업을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적고 피해자들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땅을 증여받았고 아버지는 철강회사를 경영하며 어머니는 치과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무직에 유부남인 이씨는 2014년 5월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이듬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씨는 갈 곳이 없자 고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A씨와 그 가족의 신용카드로 숙박비 3천만원을 결제했다. 카드 사용을 추궁받자 이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담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는 갖은 핑계를 대고 A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같이 살면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A씨 카드로 7천700만원을 결제했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이씨는 작년 12월 같은 사이트에서 소개받은 B씨에게 청혼해 환심을 산 뒤 올해 3월까지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당시 이씨는 A씨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판사는 “결혼을 빙자해 철저히 속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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