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머리에 ‘빨간불’ 켜졌을 때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2017년 12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과격한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

10년 전부터 택시에는 위급 상황에 ‘빨간불’이 들어도록 하는 비상방범등을 도입했지만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비상방범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에 신고전화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2천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중 택시 비상방범등을 보고 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택시에 있는 비상방범등은 택기기사가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석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택시등에 빨간불이 5초 간격으로 점멸하는 시스템이다.

택시 바깥에서 이를 본 사람들이 대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하지만 택시에 설치돼 있음에도 택시기사들이 비상방범등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전구를 빼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때문에 10년 전에 도입된 택시 비상상범등이 ‘거짓 정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홍보조차 되지 않아 시민들이 ‘비상방범등’의 존재를 아예 모를뿐더러, 실제로 빨간등 택시를 봤다는 목격자도 드물어 택시 비상방범등은 ‘도시괴담’처럼 사람들에게 떠돌았다.

실제로 강원도 택시업계에서 4년 전 비상방범등을 켠 채 모의 훈련을 실시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의미를 몰라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2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택시의 경우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신고 즉시 GPS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택시나 버스 등 공공운송기사를 폭행해 입건된 건수는 연간 3천건이 넘는다고.

최근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과격한 승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기사 보호벽을 설치하기도 한다.

기자석 뒷부분에 단단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보호벽을 세워 승객과 분리시키는 것.

택시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단 둘이 놓여 있기 때문에 폭행 양상이 더 잔혹하게 흐를 수 있어, 비상방법등부터 자동 신고 시스템 등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SBS ‘맨 인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