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 봉지’가 씌워진 채로 부모에게 돌아온 아이의 시신

2017년 12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도리에 어긋난 시신 처리 방법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지난 10월 돌연사한 효고현 단바시의 한 남자아이(생후 5개월)의 부모는 지난 12일에 부검을 끝마친 아이의 시신을 돌려받았을 당시, 머리 부분에 편의점의 검은 봉지가 씌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일본 일간 마이니치 신문의 12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이번 달에 경찰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봉지를 씌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아이의 이름은 기타노 쇼야로, 아이의 어머니 메구미(35)와 가족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메구미는 지난 10월 4일 저녁 옆에서 자고 있던 쇼야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119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쇼야는 이미 숨이 끊긴 후였다.

쇼야의 시신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된 이후, 다음날 5일 저녁에 부모에게 다시 되돌려졌다.

부모가 쇼야의 시신을 받았을 무렵 쇼야의 머리는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붕대가 감아져 있었다.

메구미가 붕대를 풀자 붕대 안쪽에는 편의점 비닐 봉지가 머리를 덮고 있었다.

메구미에 따르면 경찰에게서 부검 후 시신의 처리를 위탁받았던 상조 회사는 메구미 부부에게 체액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비닐 봉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조 회사는 그 봉지가 편의점 봉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메구미는 “경찰이 부검에 찬성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서 하는 수 없이 부검에 동의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해당 상조회사의 인간적인 도덕의식에 의문이 간다”면서 분개했다.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에는 해부되는 시신에 대해 ” 예의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효고 현의 한 장례 관계자는 “시신 처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붕대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시신을 편의점의 비닐 봉지로 감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효고 현 경찰 당국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상조 회사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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