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와 9살 아들에게 ‘관계’ 강요한 남편

2017년 12월 22일   정 용재 에디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적장애 아내와 9살 아들에게 서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습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했다.

강원 원주에 사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32)와의 사이에 같은 지적장애 3급 아들(9)을 둔 가장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수련원에서 아내와 아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튿날 오후 3시께도 A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서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아내와 아들을 상대로 한 A씨의 성적 학대와 음란행위는 지난 1월에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반복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기사 이어보기>>>>>>>>>>>>>>>>>>>>>>>>>>>>>>>>>>>>>>>>>>>>>>>>>>>>>>>>>>>>>>>>>>

 

여자친구 성매매 강요 10대 영장…성매수 남성 추적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8월 13일 오전 1시 58분께 여자친구(18)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으로 만난 남성 B(27)씨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를 한 남성 B씨도 입건했다.

C양이 올해 초부터 A군의 강압 때문에 10여 차례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성매수 남성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