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아서 길가에 ‘8천만원’ 버린 남자, 그리고 그걸 주운 고시생의 결말

2018년 1월 4일   정 용재 에디터

지난달 말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7만3,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700만원의 주인을 찾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돈 주인은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44살 이 모 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달러로 바꿔 보관하던 중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냥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7만2,718달러를 신림동 골목길에 버렸다.

“달러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상속받은 유산 등을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한 달간 보관해뒀던 돈이었다.

1시간 30분 후 고시생 박모(39)씨는 골목을 지나다 이씨가 버린 돈을 발견했다.

박씨는 3시간가량 고민하다 인근 지구대에 돈을 가져갔다. 주운 돈은 100 달러 663매, 50 달러 100매, 20 달러 60매, 10 달러 21매, 1 달러 8매 등이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2일 오전 이씨를 찾았지만, 정작 이씨는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돌려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실제 앞서 공개된 CCTV에서는 이씨가 머리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돈을 바닥에 던지려 팔을 높이 드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상식적인 이유도 아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씨가 버린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일단 돈을 환전 후 국고은행에 입금해 보관 조치했다.

이씨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돈은 주운 박씨에게 돌아간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이씨가 6개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세금 22%(1,700여만원)를 공제한 6,000여만원이 박씨에게 돌아간다.

이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변심할 경우 5~20% 보상금을 박씨에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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