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신상정보 공개에 ‘성범죄자 알림e’ 관심 증폭

2015년 7월 28일   정 용재 에디터

성범죄자 정보 제공 ‘성범죄자 알림e'(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가수 고영욱이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이트가 온라인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됐다. 또한 고영욱의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는 우편으로 정보가 전달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를 전달받으면 여가부가 상시 공개·고지한다. 고영욱 씨도 이런 절차에 따라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개된 정보를 사용해 공개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차별하는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우편으로 받은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경찰 직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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