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빈집털이, 감옥 나온지 하루만에 빈집 털어

2015년 7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불 꺼진 다세대 주택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송파구 석촌동과 방이동 일대 빈집에 들어가 총 3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4천2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빈집털이로 이미 네 차례 감옥살이를 한 이씨는 마지막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14일 출소했다. 하지만, 그날로 다시 빈접털이에 착수해 다음날 새벽 곧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 꺼진 집의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는 집을 골라 범행에 착수했다. 절단기와 드라이버, 펜치 등 각종 공구로 방범 창살을 자르고, 유리창을 깬 뒤 집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추적한 끝에 송파구 한 고시원 인근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훔친 물건을 시내 금은방에 팔아넘겼으며, 그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씨에게서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8명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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