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독에 빠진 경찰관’…음주운전 닷새에 한 번꼴 적발

2015년 7월 29일   정 용재 에디터
만취상태서 차량 연쇄추돌, 신호위반, 도로에서 ‘쿨~쿨’
“같은 식구끼리…” 피해자 없으면 눈감아 주는 관행이 주원인

 

 

(전국종합=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경찰관들이 올해 들어 닷새에 하루꼴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을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수시로 엄단을 경고한 경찰이 시민 생명을 되레 위협하는 형국이다.

적발된 경찰관은 대부분 사고를 내거나 신호를 위반한 탓에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단순 음주운전은 걸리더라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위험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은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틀거리는 경찰관 차량이 늘어나자 경찰관서별로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파면 등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음주비리는 백년하청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술을 마시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차에 오르는 경찰관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다.

경찰 1년차인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33·여) 순경은 27일 근무를 마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 동료 여경들과 경찰서 인근의 한 치킨집에서 호프를 곁들인 모임이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3시간 뒤 끝났다. 취기가 확 올랐음에도 A 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올랐다.

부평구에서 출발해 서구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몬 A 순경은 오후 11시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늦었다. 신호대기 상태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0%로 나왔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대전에서도 지난달과 이달 들어 현직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들켰다.

지난 17일 오후 11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대덕경찰서 소속 B(50) 경위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C(51) 경위도 지난달 2일 오후 10시 50분께 대전 도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삼중 추돌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0%였다. 심야에 발생한 사고여서 하마터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뻔했으나 다행히 피해 운전자들은 무사했다.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30대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경찰관은 지난 18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한 탓에 적발됐다. 교통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이달 23일 오후 11시께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0.060%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도 지난 1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창훈사거리에서 잠에 빠져들었다가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이달 현재 총 4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다. 닷새마다 한 명씩 걸려든 셈이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는 2013년 82건, 지난해 73건으로 줄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은 내부 음주운전을 막고자 다양한 예방 행사를 했다. 음주 가상 체험, 출근시간 대 음주 측정, 절주 운동 캠페인 등을 수시로 벌인 것이다.

그러나 자체 예방 교육이 부실하고 캠페인도 일시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단속돼도 같은 식구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온정주의 문화도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로 경찰 간부가 최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의혹이 짙었으나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0시 30분께 경북 안동의 도로에서 A 경감이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17일 퇴근 직후부터 직전 근무지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나눠마시고서 집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냈다.

A 경감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행방을 감춘 A 경감은 사고 발생 12시간 뒤인 18일 낮 12시 50분께 음주측정을 했지만, 멀쩡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은 수시로 경찰의 음주운전이 물의를 빚자 본청과 지방청 차원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놓을 뿐 근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전시성 예방 활동보다는 일벌백계의 충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지역 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이니 단속에 걸려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좀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는다”며 “걸려도 정직으로 징계가 끝나거나 설사 해임돼도 소송을 통해 복직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음주운전이 되풀이된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징계 수위를 대폭 높여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의 단체에서 나온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만큼 파면이나 해임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법원은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지난 3월 25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전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SUV 차량과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가 파면처분을 받았다.

(구정모, 최해민, 손현규,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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