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자가 받은 징역형

2018년 4월 12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해서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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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창올림픽 유치 위한 불법로비 결코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은 10일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편법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불법 로비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자체 인터넷 뉴스룸에 올린 글을 통해 “회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후 다른 일반적 후원 계약과 같이 연맹을 통한 합법적인 후원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극히 일부의 의혹을 부각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후원을 편법·탈법적인 로비로 매도함으로써 기업들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평창올림픽 유치 이전인 2007년과 2003년에도 IOC 위원으로서 유치 활동을 벌였다면서 “이를 사면이나 정경유착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국내외 스포츠 양성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의 2011년 7월 7일자 ‘표심 모은 ‘평창 드림팀’, 한마음으로 뛰었다’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언론은) 한국의 한 IOC위원이 다른 IOC 위원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외웠다며 각국 IOC위원들의 표심잡기를 칭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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