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창가’에서 촬영했다는 한국 영화

2018년 4월 16일   정 용재 에디터

매춘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촬영을 실제로 사창가에서 진행했다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 사창가에서 촬영한 영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한 지방 도시에서 한 성매매여성이 선거에 출마하며 벌어지는 정치 풍자 코미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이 영화는 예지원이 주인공을 맡았으며 아나운서 출신의 탤런트 임성민이 뉴스 앵커의 꿈을 가지고 사는 성매매여성으로 나와 본격적인 영화 배우로 데뷔한 영화다.

특히 이 영화는 촬영 당시의 여러 에피소드들도 큰 논란이 됐던 작품이기도 하다.

과거 한 매체는 ‘선미촌’이라는 전주의 사창가에서 촬영한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의 제작현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촬영 현장을 공개하기 며칠 전부터 영화 제작진은 ‘정말, 실제 사창가에서 촬영하느냐?’, ‘그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장소를 섭외한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문의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영화 제작사는 현장공개 당일까지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질문공세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측은 전주영상위원회와 선미촌 상가번영회의 전폭적인 도움아래, 프로듀서가 3개월간에 걸쳐 설득 작업을 벌여 가까스로 촬영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영화의 엔딩은 본래 예지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입성하는 장면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작사는 국회에 협조공문을 받지 못했고, 때문에 제작사 측은 무허가로 촬영을 감행했지만 헌병의 제지로 실패했다고.

결국 국회 정문을 월담하는 것으로 콘티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까스로 월담 촬영을 끝낸 후에는 국회 측에서 문을 열어 주는 것을 거부해 주인공인 예지원은 다시 담을 넘어 돌아와야 했다고 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기 바로 근처에 고등학교 있었는데” “전갈모양 문신 생각난다” “이거보니 영화 긴급조치 19호 생각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네이버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