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술자리’ 접대 요구 폭로한 걸그룹 멤버

2018년 5월 3일   정 용재 에디터

또 다시 연예계의 ‘낯뜨거운’ 민낯이 드러났다.

이는 걸그룹 헬로비너스 멤버 앨리스가 전 소속사와 벌인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A엔터테인먼트가 송씨를 상대로약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앨리스는 지난 2009년 9월, A엔터테인먼트와 7년 동안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오라(ORA)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다소 난간함 의상과 춤으로 활동했는데, 알고 보니 그간 고충이 꽤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그에게 공연이 불가능한 의상을 입고 활동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앨리스는 “의상 교체를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금전적인 문제로 의상을 교체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뮤직비디오는 지난 2010년 7월 한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의상 노출이 심하고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세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소속사는 그에게 술접대 요구나 수치스러운 의상 제공, 거액의 합의금 요구 등을 요구했다고.

결국 그는 지난 2011년 “소속사가 구두로 약속했던 숙소, 트레이닝 지원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 동안 대표로부터 잦은 인격모독과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며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2012년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 체결, 헬로비너스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던 것.

이에 전 소속사는 “송씨(앨리스)에게 보컬과 안무 레슨, 의상과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지원했음에도 송씨가 일방적으로 방송 일정에 불참했다”라며 지출 금액 약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속사가 2010년 8월에도 송씨 측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에 대한 이행 의사 포기 및 합의금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부터 소속사에게는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요…☆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돌로 성공하는 것도 진짜 힘들겠어”, “앨리스 진짜 너무 예쁜데”, “실력이 다가 아닌 건가” 등의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 = 앨리스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