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아령 떨어뜨려 사람 다치게 한 ‘7세’ 부모가 한 말

2018년 5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7세 어린이, 처벌이 가능할까”

그야말로 큰 일이 날 뻔한 사고였다. 한 5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위에서 떨어진 아령 2개를 맞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라 밝힌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님이 차에서 내리고 몇층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핑크덤벨 두개가 어머님께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오른쪽 늑골 3개가 금이가고 쇄골도 3조각이 나서 응급실에 누워계십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도 방송되고 기사화가 되면서 범인이 밝혀졌는데, 예상치도 못한 만 7세의 아이.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피해자 가족에게 건넨 말이 더욱 가관이다.

물론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자기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는 8살짜리 아이의 부모.

알고보니 피해자 차에는 외손주도 타고 있었다고 하며 피해자 아들은 머리에 안맞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찔해했다.

이는 단순 아이의 호기심? 실수? 에 의해 마무리 될 사건이 아닌 듯 싶지만 이러한 심각성은 아령을 던진 아이의 부모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 2015년 ‘용인 캣맘사건’이 있다.

경기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고 쓰러졌다. 주민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주부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사건 직후 특이한 행동을 보인 10세 어린이를 한 명 찾아냈다. 이 어린이를 부모와 함께 동행해 수사한 결과 벽돌을 던진 사실을 자백했다. 어린이는 “중력 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후 소년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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