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집행유예” 뒤늦게 드러난 가수 문문의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2018년 5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과거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가수 활동을 이어갔다.

뒤늦게 문문의 과거 전력에 대해 제보를 받은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고.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문은 최근 ‘비행운’으로 음원차트 1위를 하는 등 인기를 모았으나 해당 곡의 가사가 소설가 김애란의 ‘비행운’의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 = 유튜브 및 방송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