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폭우’에 침수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2018년 7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여름이면 늘 찾아오는 비 소식.

태풍까지 북상하여 연일 우중충한 날씨만 가득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해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가 난 곳을 지나가 차량이 잠긴 경우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사고를 입기 전 상태로 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깜빡하고 창문을 열어놓았거나 선루프가 열려있던 상태에서 침수를 당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상의 과실’ 이라 간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이나 내비게이션 또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로지 자동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보상된다.

이 외에도 물이 불어나 차량통제가 이루어진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했거나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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