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무죄’로 밝혀진 여자 부사관 성추행 사건

2018년 7월 11일   정 용재 에디터

군대에서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A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21일간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B.

B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회식자리에서 하사 A의 팔뚝과 허벅지 등을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B는 억울함을 주장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B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A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A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유죄를 받은 B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맨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심지어 B의 가족들도 고통을 받았는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B씨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B가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1심.

그러나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A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B는 드디어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그는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동서를 잃었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의 거짓 진술로 유죄를 받아 집안이 풍비박산 난 B.

B의 변호인은 “1년여에 걸친 재판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무수한 성폭력 고소·고발 속에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도 무고죄를 폐지하자고?”, “와..그래서 A는 어떻게 되는건데?”, “무고죄 형량 강화하자. 무죄추정 원칙 모르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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