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가처분신청받은 영화 ‘미투 – 숨겨진 진실’

2018년 7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투'(Me Too) 운동 단체들이 제목에 ‘미투’를 포함한 성인영화의 상영 금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 등 8개 미투 운동 단체는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투연대 등은 “‘미투-숨겨진 진실’은 기존의 성인물, 성폭력물에 ‘미투’라는 제목만 붙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공익성에 기반을 둔 미투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시각과 주장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미투 운동 이전으로 퇴행시키고, 피해자의 희생을 헛되게 했다”며 “여성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성폭력을 성애물로 취급하는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미투 운동을 성인물 또는 포르노로 소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함으로써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와 미투 운동 고발자 5인을 비롯한 1천70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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