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아이 재운다고 한 짓 ‘사망’

2018년 7월 19일   School Stroy 에디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는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몸에 올라타 누르는 등의 학대를 가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전날 오후 3시 30분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유사한 사고는 지난 2016년 10월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육교사가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던 것.

누리꾼들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남아 있는 원생들도 걱정이네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원생들에게도 학대의 흔적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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