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는 직업

2018년 8월 2일   정 용재 에디터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행방 묘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성범죄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는 전과자들 대상으로 위치추적을 하고자 적용된 전자발찌 시스템. 그러나 이는 참 무용지물이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례, 발찌를 찬 상태에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 등등 아무래도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타인의 자유 의사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가장 끔찍한 범죄가 아닐까 싶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주는 강력범죄이기에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무거워야 마땅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이래저래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재발율은 높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력범죄자의 ‘택배 업무 취업’ 제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성범죄 뿐만 아닌 마약, 아동범죄, 폭력 등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화물차 운수사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앞으로 강력 범죄자들은 형 집행이 끝난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택배업에서 근무하던 중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자격은 즉시 취소된다.

실제 택배기사가 혼자 사는 여성임을 확인하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큰 문제였다.

택배기사는 직업상 고객의 핸드폰 번호-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1:1로 만난다는 점에서 강력 범죄자들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작에 이랬어야 함”, “택시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많지 않나?”, “이 개정안은 제발 도움이 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진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MBC 뉴스 방송화면 및 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연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