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머리채 잡은 경찰이 받게 될 처벌

2018년 8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과잉 대응? 신체 접촉 방지를 위한 방법?”

지난 3일, 서울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는 강남 클럽 인근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를 받게 된다.

사건 현장을 마무리하고 나오던 A경위는 시민 요청으로 신고와 무관한 만취 여성을 깨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러한 모습은 영상에 담기게 되었다.

이후, 해당 영상이 각종 온라인에 퍼지게 되자 파문이 일게 되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A경위 말에 따르면, 당시 나시를 입고 있던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우려해 머리채를 잡았을 뿐 다른 부정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찰관 생각이 짧았다”, “머리카락 역시 신체 일부”, “어떻게 머리채를 잡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에서는 “팔 잡으면 또 성추행이라 할거면서”, “경찰관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잘 대처했구만 왜들 그러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이 점점 더 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은 “해당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어떤 이유로든 현장 조치가 명백히 잘못됐다” 며 A경위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내렸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매뉴얼은 있을 수 없지만 젠더 감수성 교육을 통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 고 말했다.

이주민 청장이 말한 ‘젠더 감수성 교육’은 여성들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공포감을 헤아려 현장 상황을 대응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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