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코카인 흡입” 오늘 열린 래퍼 ‘씨잼’ 재판 결과

2018년 8월 10일   정 용재 에디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천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잼은 이날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씨잼은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25)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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