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네티즌 수사대 최종 분석본

2018년 9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본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회원이 CCTV를 보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우선, 피해남성분의 부인이 새로운 cctv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석 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 영상만 따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이지만 남자분이 만진것 같이 보이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분석할때는 마음 중립에 두고 분석했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번 영상분석은 최대한 sns 등으로 퍼 날라주세요.

정말 새로운 cctv 영상은 두 가지 분석을 같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남자분이 만지는 것 처럼 착각하게 될 착오의 가능성이 있더군요.

들어가기 앞서,

두 영상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맞춰서 비교했습니다.

영상1.
이게 남자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남자분 손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니 여자분을 저 시점에서 만졌을 것이다. 고의로 여자 엉덩이에 손 올렸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영상을 합쳐지기 전에는 정말 끝까지 믿지 않는 분 많으시더군요.
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새로 풀린 cctv 화면만 처음 봤을때는 오히려 남자분이 엉덩이를 만진건가?
라고 잠시 생각햇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심쩍어 프레임 맞추 두 화면을 함께두고 비교분석하니 그제서야 남자분의 무고함이 보이더군요.
우선 아시겠지만, 좌측 화면에서 남자분이 오른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우측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은 여자분께 다가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서로의 공백이 시각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진1
영상1의 마지막 부분인 사진1에서 이미 남자분 손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시점에 남자분은 아직 여자분 지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자분의 둔부는 cctv 화면으로 무탈함이 시각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상1에서는 남자분이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영상2.
이 화면은 모든 각도가 막혀있기때문에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한가지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분은 좁은 길을 지나가고, 여자분은 방으로 가는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어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봅시다.
영상3.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너무나도 평온한 행위가 영상3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분의 몸이 나타내는 표정으로 인해 영상 2에서 성희롱 당했을 수는 없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상3의 장면에서는 남자분의 오른손 위치가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의 손은 자신의 앞쪽으로 모아져 있고 여자분과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가 담긴 화면입니다.

영상3의 시점에서는 그 어떤 성희롱도 불가능합니다.

영상3의 마지막 장면까지라도 남자가 만지고 지나가기에는 이미 남자분의 손의 위치가 좌측화면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영상3은 남자분의 완벽한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오른쪽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3의 중간이후부터 여성분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영상3의 중간부분부터 여성분이 성희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인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태연하게 옆으로 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영상3의 중반부 이전까지는 그 어떤 성희롱도 없었음이 증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하지요?

영상3의 시작지점부터 남자분의 손은 자신의 앞쪽으로 가지런히 모여있습니다.

영상3의 시작 이후붜는 물리적으로 여성분이 남자분의 손에 쓰다듬 당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상4.

남자분이 지나쳐가며 여자분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다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솔직히, 영상 4만 덩그러니 놓고 보면 지금봐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남자분께 우연적으로 불리하게 잡혀있습니다.

영상1, 영상2, 영상3을 나눈 부분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영상3에서  아무 이상없던 여자분이 뭔가에 반응하는 장면과 영상3에서의 남자분의 손의 위치를 다시 보신다면, 상황이 이보다 더 명백해 질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제 cctv 화면분석은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거적으로 더이상 무언가가 필요해 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이 정도의 시각적 자료가 묵살된다면 그건 정치적 이유에서겠지요.

그런데, 영상을 분석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판 도중 서로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판사가 “여성의 증언이 일관되어, 그 것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해줄만 하다”

라고 할 만큼의 증언이 과연 어떤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영상분석이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남자분을 유죄로 만들려고 선동하는 여초카페 분들에 의해 아예 제3의 인물이 저 사이에 숨어있었다고까지 생각하고 어이없는 시간낭비 해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남자분은 여자분을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무언가에 실제로 접촉을 당했다고 하는 말도 진실이라고 한다면, 남자분의 둔부부위가 여자분의 둔부에 닿았을 가능성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골반쪽이 조금 닿았는데, 그 느낌을 여자분은 남자분의 손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cctv 영상을 프레임 나눠서 분석하지 않고 본다면, 솔직히 피해당했다고 믿는 와중이라면 남자분의 손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영상1부분에서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확인 했다면, (재구성했다면) 여성 본인은 사실을 변조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채로 피해사실을 주장했을 테고, 영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억이기때문에 더더욱 일관된 모습을 판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영상을 분석하며 그렇게 개인적인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절 없는 성희롱을 지어내서 무고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또 딸키우는 입장에서 그런것 믿고싶지는 않아서요.

여자분의 사정에 대해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남자분의 무고함에 대해서는 확신을 넘어 그냥 영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이만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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