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와 관계 영상 퍼뜨린 몰카범 처벌 약해진 이유

2018년 11월 1일   김주영 에디터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퍼뜨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음란 사이트에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음란 사이트에 유포했다.

올해 초까지 그는 3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파일 20개를 음란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공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초범은 어떤 중죄를 지어도 감형이 되는구나” “그 여성은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판결을 그딴식으로 하냐”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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