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가계 보태려다…대출사기에 걸린 여성들(종합)

2015년 8월 4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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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sBank


위장 ‘구인업체’에 계좌번호·공인인증서 넘겨 3억 피해…4명 구속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아르바이트 채용을 빌미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명의를 도용,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박모(31)·김모(36)·최모(31)·정모(26·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직 사이트 2∼3곳에서 구인업체로 가장해 구직 희망자 54명에게 접근, “금융기관 외주업체인데 월급 90만∼100만원에 전산업무를 하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각종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인 확인이나 보안 인증 명목으로 고용계약서를 받는다며 이메일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거나 중국 측에 의뢰해 만든 ‘업무관리시스템’ 사칭 피싱사이트에 구직자들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설한 뒤 통장 없이도 출금할 수 있는 모바일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절차가 까다로워진 대포통장 이용을 피하려고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또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인당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900만원씩 총 3억2천45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모바일 현금카드로 출금해 각자 나눠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를 총책으로 한 이들 일당이 상담, 인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나눠 범행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1주일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모두 20·30대 여성인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주부, 취업 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소명하면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구인업체가 아르바이트로 개인정보를 편집하는 일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제보를 받고서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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