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결국 무죄 판결 나왔다

2018년 11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뒤 처음으로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르기 어려워 종교 생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4주 군사훈련을 받은 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했으며 예비군 훈련도 4년 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신앙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이 생겼고,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하는 데 이르렀다.

A씨는 국방부의 감시를 받으며 민간영역에서 대체 예비군 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에 기소됐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의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 의무 이행 강제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데 반대하는 양심을 형성했다. 예비군 훈련에 응하게 되면 양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초래할 수 있어 훈련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 훈련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는 일방적으로 무시된다. 피고인이 의사를 표시한 대체복무제는 국방 의무의 헌법상 가치에 부합하고 군사 부문에서 예비군 훈련 의무의 이행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체복무제가 예비군 훈련의 종류로 예비군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훈련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