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 친구에게 보내면 처벌 받는 이유

2018년 11월 29일   eunjin 에디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조두순.

그가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조두순의 사진과 신상은 2년 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가 되는데,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SNS에 올리거나 친구에게 전송을 하면 불법이다.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65조에 어긋나기 때문.

해당 법률을 보면 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개 정보를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법률에 따라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한 대학생이 친구 중 한 명이 아동 성폭행범과 연락하고 지내는 것을 알고 성범죄자 알림e웹 화면을 캡처해 이를 알렸는데, 성범죄자는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했다며 대학생을 고소했고 대학생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리얼미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500명 중 91.6%가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1%는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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