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잔다는 이유로 2세 아들 밤새 놀이터에 둔 아빠가 받은 처벌

2018년 12월 7일   김주영 에디터

2살배기 아들을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밤새 놀이터에 방치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생후 22개월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이를 밤새 놀이터에 방치했으며, 아이는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지어 아이의 몸에서 모기향불 혹은 담뱃불로 화상을 입은 흔적 30여 곳이 발견되었으며, 검찰은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신체 부위 30여 곳에 불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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