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끄러워” 노숙인 때려 죽인 남자가 받은 처벌 수준

2018년 12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이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구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이 나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노숙인 B씨를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은 당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잠을 자며 코를 너무 심하게 골자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이런 놈은 맞아야 한다”며 얼굴을 2분 동안 내려쳤다.

이후 A씨의 집에 온 그의 지인 C씨 역시 “티가 나게 사람을 때리면 되느냐”고 말하며 피를 흘리고 자는 B씨를 한 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머리 부상으로 다음날 오전 사망했고 이 사실을 A씨와 C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수 차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아닌 C씨가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사망한 것을 보면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A씨의 폭행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C씨 역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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