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이 ‘원스픽처’ 보상 안한다고 하면서 한 말

2018년 12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원스픽처 스튜디오’와 소송 중인 수지 측 변호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지난 6월 유튜버 양예원을 성폭행한 스튜디오라는 누명을 썼다.

한 청와대 청원 게시자가 ‘홍대 원스픽처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으며, 수지가 인스타그램에 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더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원스픽처 스튜디오와 양예원이 거론한 스튜디오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는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동의를 표시해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13일 변론기일에 참석한 수지 측 변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문제가 아니다. 수지가 동의했다는 청원이 SNS와 기사로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조정을 한다면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수지도 양예원과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해야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수지 측 변호인은 보상이 어렵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10월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조정과 보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