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에 숨어 경비실 통과…2인조 도둑 징역형

2015년 8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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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agesBank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택배 상자 안에 숨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인조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설 택시영업을 하던 임모(33)씨는 올해 4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는 손님의 심부름으로 이 집에 다녀오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견물생심’ 이 집을 털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된 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35)씨를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경비가 철저한 고급빌라라 택배 배달로 위장해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범행 당일 임씨는 미리 준비한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가고 안씨는 택배 기사 복장을 했다. 안씨는 상자를 용달 트럭에 싣고 빌라로 갔다. 경비실을 무사히 통과한 뒤 안씨는 상자를 엘리베이터로 7층 계단까지 옮겼다. 임씨는 상자에서 나왔고 안씨는 상자만 가지고 빌라에서 나왔다.

임씨는 집 앞 계단에서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18시간 동안 기다렸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갔다.

마침 집주인 친구가 방 안에서 나왔고 놀란 임씨는 집주인 심부름으로 왔다고 둘러대며 거실 탁자 위 지갑에서 현금 17만원을 꺼내 나왔다.

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이들은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5일 임씨에게 징역 10개월,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임씨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행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경비실 통과를 도와 범행에서 필수 역할을 담당했으며 임씨가 집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범으로 판단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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