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못받아도 말 안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현직 국회의원;;;

2019년 1월 8일   김주영 에디터

2019년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야당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를 맹공했으며, 여당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조치.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라며 맞받아쳤다.

여전히 최저임금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힘들다.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말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망해서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논란이 됐다. 월급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신고하는 것이 자칫 공동체 의식을 깨버린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법적 대응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약자끼리 괴롭히는 것이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민들은 “아르바이트 월급과 공동체 의식을 엮는 것 자체가 발상의 오류”라며 이 의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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